학회 규정
학회 소개 학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에 있어서  교회사학의 연구와  그  발표  및  회원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는 “한국교회사학회”(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라 한다.

제3조 본회의 위치는 총무의 현주소에 둔다.

 

제2장 임원

  


제4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편집위원장 1인, 학술부장 1인, 연구윤리위원장 1인, 감사 2인, 각 분과위원장 (고대,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한국, 아시아교회사) 

제5조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4) 서기: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한다.

(5) 회계: 본회의 제반 회계를 총괄 처리한다.

(6) 편집위원장: 본회의 제반 출판물의 편집, 출판을 담당한다.

(7) 학술부장: 본회의 제반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8) 연구윤리위원장: 본회의 학술연구활동에 따른 윤리를 관리감독한다. (9) 감사: 본회의 재정 일체의 감사를 담당한다.

(10) 각 분과위원장: 각분과의 학술활동의 함양과 진흥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담당한다.

제7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편집위원장, 학술부장, 연구윤리위원장, 감사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장 자문위원회


 


제8조본회의 발전과 후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재직 중인 역대 회장 및 본회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장 모임

 

제9조 본회는 연 3회 이상 연구 발표회의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정기총회는 매해 5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회원 자격

  


제11조 본회 회원은 교회사를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2조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학술행사에 참여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13조본회 회원이 연락 없이 2년 이상 모임에 불참하거나 2회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을 회복하려면 2년치에 해당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5조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다.

제16조 본회는 특별기부금을 받는다.

 

제7장 부칙

 

제17조 기타의 사항은 통상규칙에 따른다.

제18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 11. 04 개정

2002. 05. 25 재개정

2004. 05. 29 재개정

2006. 05. 27 재개정

2007. 09. 29 재개정

2008. 09. 18 재개정

2011. 05. 28 재개정

2016. 03. 26 재개정

2016. 10. 21 재개정

2019. 06. 01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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