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논문 투고 규정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회사학회(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교회사학회지(The Journal of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의 발행 횟수와 발행일그리고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의 자격과 투고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발간 횟수발행일)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교회사학회지의 발간 횟수는 연 3회이고발행일은 매년 5월 1, 9월 1, 12월 31일이다.

 

3조 (논문 접수 마감일)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2월 28, 6월 30, 10월 31일로 하되필요에 따라서 편집위원회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조 (투고 자격소속 및 직위 표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교회사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학회 연회비를 납부하고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

2. 석사학위 과정 중 이상인 자

3. 본 학회에서 정한 심사비(6만원)와 논문게재비 납부에 동의하는 자

4. 투고시점 쯤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투고 건에 대해서는 비회원으로 간주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중이거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정회원으로 바로 간주함)

5. 게재된 논문에는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6. 공동집필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야 하고각 저자의 소속과 직위을 명시해야 함국문과 외국어 초록에도 제목성명소속직위를 포함해야 함.

 홍길동 (ㅇㅇ대학교수) [조교수(x), 부교수(x), 정교수(x)]

 Hong, Gil Dong (Professor, ㅇㅇ University)

 홍길동 (ㅇㅇ대학강사)

 Hong, Gil Dong (Lecturer, ㅇㅇ University)

 

5조 (투고방법반환불가저작권 이양 동의 절차 및 권한)

1. 본 학회가 제공하는 전자투고시스템(https://kchs.joss.co.kr/)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만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 저작권을 본 학회에 이양해야 하며추후 저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해당 저작권은 저자에게 다시 이양될 수 있다.

 

 6조 (작성 프로그램)

모든 투고논문의 원고는 한컴오피스 한글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야 한다.

 

7조 (서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모집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분량은 A4 용지 1~2장 정도로 하고각 집()당 2편 내외로 한다

 

8조 (연구윤리 준수)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2. 중복투고 금지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타인의 글을 표절함 없이 본인에 의해 창작되어야 하며자신의 글이라 할지라도 이미 출판된 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

3. 학위논문 투고(1회 가능)

 이미 출간된 석사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소개하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본을 투고할 수 있고공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의 각주 앞부분에 학위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이를 투고시 심사본이 아닌 원본 파일 제출본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9조 (생명윤리 준수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생명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조 (결과 통보)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마친 논문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로부터 학술지 게재 여부를 통보받는다.

 

11조 (논문 수정)

수정 요구를 받은 게재 가능 평가를 받은 모든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성실하게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12조 (심사비와 게재비)

본 학술지의 심사와 출판을 위하여 투고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와 게재비를 요구할 수 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비(6만원)와 연회비(전임 5만원비전임 및 학생 3만원)를 납부하고다음의 게재비를 회계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1. 게재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연구재단이나 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연구지원을 받은 후 그 사실을 논문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지원 금액에 따라 아래의 게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① 1,000만원 초과: 60만원

② 500만원 초과~1,000만원: 50만원

③ 300만원 초과~500만원: 40만원

④ 300만원 이하: 30만원

(2)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25만원

(3) 비전임교원석사과정박사과정 및 석사박사 졸업자의 경우: 15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1)의 기준에 따름)

(4) 비회원의 경우: 40만원

 

2. 추가 게재비

추가 게재비는 A4 용지 15쪽을 초과한 처음 5쪽까지는 장당 1만원다음 5쪽까지는 장당 3만원으로 한다최대 25페이지를 넘을 수 없다.

 

3. 게재비 미납 및 사사표기 기준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안내한 게재비를 학회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게재를 연기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2) 연구비 수혜는 사사표기를 기준으로 하며그 외 게재비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3조 (게재)

게재 가능 판정을 받고 게재비를 납부한 논문은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다.

 

14조 (학술지 배포)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본 학회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며각 대학의 도서관 및 학문 연구를 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본 학회의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거나 도서관 등에 학회지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15조 (발행인 및 세부사항 결정)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하고편집인쇄 및 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결정된 사항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조 (규정 개정)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장편집부위원장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000. 07. 18. 제정

2004. 03. 27. 개정

2006. 09. 09. 개정

2007. 09. 29. 개정

2008. 05. 24. 개정

2009. 02. 24. 개정

2010. 05. 29. 개정

2011. 09. 03. 개정

2011. 12. 03. 개정

2016. 03. 26. 개정

2018. 05. 18. 개정

2019. 12. 14. 개정

2020. 05. 16. 개정

2021. 10. 30. 개정

2022. 09. 23. 개정

2023. 07. 28. 개정하고, 2023. 09. 0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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